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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종교계 현안을 의논하고, 종교 개혁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범종교개혁시민연대(시민연대)가 9월 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조승래·윤건영·이수진 의원실을 찾아 종교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종교계 재정 투명성 강화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고, 이 의원실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5개 종단 26개 연대 단체가 참여한 시민연대는 이날 △종교계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성범죄 성직자의 종교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종교인 사찰 의혹 규명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내란 연루 종교인에 대한 수사 및 엄벌, 종교인 정치 중립 확립,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해외 선교비 증여세 논란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불투명성'
법 개정 위한 공청회 요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의원을 만난 참석자들은 종교계가 재정 비리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강현욱 교무는 "종교계가 가장 신뢰받아야 하는 부분은 재정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법 제정으로 종교가 자정할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종교계 스스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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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안디도
면담에서는 최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 관련 의견도 나왔다. 김집중 사무총장(종교투명성센터)은 개정 배경으로 국세청이 해외 선교비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선교비에)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세 면제나 기부금 공제를 하려면 국내에 존재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 단체여야 한다. 해외 법인·단체는 어느 정도 제약을 주는 게 맞다. 그러나 종교 단체가 아닌 다른 공익법인들이 타 공익법인에 송금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가) 실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집중 사무총장은 해외 선교비 증여세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회계 불투명성이라며, 종교 단체가 받고 있는 각종 회계 보고 예외 조항을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혜택을 줄 때는 사후 관리와 감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공익법인들은 결산 서류 공시, 내부 감사,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종교 단체는 관련 규정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불성실 기부금 단체 90% 이상이 종교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가 헌금으로 운영되는데도 신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된다며, 정부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신자들도 유권자다. 종교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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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관련 입법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일문 스님은 "종교에 기부하는 돈은 공익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세제 혜택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여겨 방치하지 않았나. 이제 문제가 커져 종교 단체 내부를 벗어나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 입장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수준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종교계 재정 투명성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조승래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사안을 이끌면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의원을 연결해 공청회를 개최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 특별위원 혹은 재정경제위원 중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하는 의원을 찾아보겠다. 공청회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의 종교 시설 취업 제한 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국정원 종교인 사찰 대해서는 "진상 규명해야"
참석자들은 이날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실을 찾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025년 11월 10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해당 논의가 수년째 반복되어 왔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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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소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들이 지금도 활동한다. 교단이나 종단의 자정에는 한계를 느껴서 오래전부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류해 왔다. 그동안 똑같은 논의가 무한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속히 처리를 요청하고자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디모데 소장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JMS 교주 정명석이 출소 후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으려면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이수진 의원이 불참해 대신 면담한 조현수 보좌관은 이 의원 역시 입법 의지가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2년 동안 맡기로 한 만큼 상정이 된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만났다. 이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2023년 11월 입적한 뒤 국정원 직원들이 안성시에 있는 칠장사를 찾아 조사에 나선 .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종교인을 사찰했는지 면밀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국정원을 계속해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원을) 감시하고 질책하며 .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엘리트 요원들이 자승 스님 입적 이후 이유가 없는데도 조사를 했다.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이 갔다. 여기에 보고서까지 썼다. 이건 누군가를 최소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대적인 감찰을 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디도
당 간사인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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