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약국구입 ┟ 37.cia351.net ┟ 조루방지제구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새서휘 작성일26-09-17 01: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65.cia312.net 】
온라인 조루방지제 구입처 ┟ 92.cia948.com ┟ 정품 씨알리스판매사이트
비아그라 처방 가격 ┟ 61.cia169.com ┟ 정품 성기능개선제구매처사이트
프릴리지 구매 ┟ 62.cia954.com ┟ 카마그라 가격
미국정품프릴리지 처방가격 ┟ 28.cia169.net ┟ GHB 온라인 구매
바로가기 바로가기 go !!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불법개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히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려'가 가능하도록 문구가 수정됐다.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6일 약국 개설등록 심사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 개설등록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을 맞췄다.
이날 의결된 상임위 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약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요청은 약국 개설 예정자가 약사법상 개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해당된다.
관심을 모았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방식도 논의됐다. 당초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설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개설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보다는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알라딘릴게임사이트
.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면허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는데는 동의하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은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인이 지자체의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개설등록신청과 관련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수 있도록 하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