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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새서휘 작성일26-08-03 0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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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하 유현재) :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 최휘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플랫폼도 허위 조작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계정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 유현재 : 예. 저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제가 반기는 것은 예전에는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거나, 아니면 그걸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단죄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없으면 못 살고, 온라인 없으면 못 살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없으면 못 살잖아요? ◆ 최휘 : 맞아요. ◇ 유현재 : 그런데 그 플랫폼이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또 그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동안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성 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다고 본다면 이번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어갔죠. 앞으로 조금 더 보완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저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반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이 부여됐다 이 .을 가장 높이 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 유현재 :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입법 취지나 이런 걸 밝힐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레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그러니까 허위를 넘어서 조작을 하잖아요? 릴게임갓 그러면 사실 이제 대중은 바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보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어느 정도 허위가 있다라는 것도 또 알면서도 그냥 계속 퍼뜨리고 또 유통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상처받고 막 그렇잖아요.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헌법 소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 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현재 : 원칙이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편인데 약간 디테일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건가를 좀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효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 모호성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의 모호성을 두는 것은 법의 정신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디테일로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뭔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입법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기를 맞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 최휘 : 자, 그러면 안정기를 맞기 위해서 비슷한 제도로 운영하는 이유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법은 어떤 .을 좀 보완을 하면 좋다고 보세요? ◇ 유현재 : 예. 저는 아까 그 사이버 레카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유럽형 DSA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인데. 우리도 분명히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그 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게 배상액의 몇 배다 있는데. 우리는 뭔가 10억 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알면서도 계속 퍼트렸을 때 뭔가 그 5배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DSA를 찾아보면 무시무시해요. ◆ 최휘 : 어떤가요? 인터넷 바다 이야기 ◇ 유현재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빅테크 플랫폼이 이게 분명히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걸 만약에 방치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플랫폼이 올린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의 6%를 매기겠다 이럽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저는 구경도 못 해 본 돈이긴 합니다마는. ◆ 최휘 : 저도요. ◇ 유현재 :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5억이다 이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버는 돈으로 하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과태료처럼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버는 돈에 비하면. 그러니까 타격감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면 이게 예방 효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본사가 미국에 있거나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법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이제 국내 사업자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유럽에서 만들어진 DSA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압박은 느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 ◆ 최휘 :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만약 이 구글이나, 메타, X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이런 책임을 지는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유현재 : 계속해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국내법에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건데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이다라고 하면 구글 코리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사업 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대부분 마케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하는 등의 이런 매출과 관련된 분들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와 관련돼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의 방미통위가 문제를 삼는다라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항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반드시 그걸 관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톰게임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들은 또 이제 파생이 되겠죠.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과징금이 생길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다라는 건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법에 통신품위법이라고 있어요. 그 통신품위법은 뭐냐면, 미국 플랫폼. 그러니까 빅테크죠. 그들이 유통시키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임성에 대해서 약간은 면제해 주는 듯한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국내법에.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 최휘 : 그렇군요. ◇ 유현재 :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인들이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감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약간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그렇게 화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의도를 밝혀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까지는 못 봐주겠다 이러한 거는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진실은 중간쯤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간에 넛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저는 환영하는 위치입니다. ◆ 최휘 : 네. 과징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안 및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아이돌 일베낙인 논란으로 참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유현재 : 있죠. 1~2년은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에 저도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도 인터뷰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 최휘 : '무섭노' 였죠 ◇ 유현재 :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도 뭐 그런 기사가 났던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를 뭔가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이게 사실 뭐 꼭 성악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자체가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상대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료야마토 .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갈등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도하게 뭔가 정치인끼리 뭔가 공격하면 안 되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 법의 정신에 뭔가 위배되며, 이러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뭔가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그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근거해서 나는 이러한 걸 문제 제기한다.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에 5~6번씩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500번을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고서로 나오면 나중에 뭔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바램은 어떤 분이든 간에 정치인들도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인들 얘기하라고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뭔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 본인들 얘기만 해서 본인들한테 자꾸만 그러지 말고 다른 일들도 뭔가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 최휘 : 네. 정치권에서는 '입틀막 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처럼 일반인들도 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러면 이 법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반인들도 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현재 : 이번에 이제 이거 보고 약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dsa 유럽형 dsa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레퍼런스를 삼았구나 그 참고를 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뭔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폐쇄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우리가 아까 빅테크 얘기했지 않습니까?빅테크들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인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튜브로 얘기를 하자면 실버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그게 상징적인데 1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는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평균으로 하면 10만 회 정도 조회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누군가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슬롯머신게임 ◆ 최휘 : 네. ◇ 유현재 :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개인의 차원을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뭔가 그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위법이 나타난 위법 사항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할 때는 10억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니까요. 완전 일반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기사 봤습니다만 말할 때는 이게 안전한가를 살펴서 과도하게 막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실 조금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 유현재 : 맞습니다. ◆ 최휘 : 벌써 이 법의 허。을 분석한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OO라고 주장한다, OO가 논란이다처럼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편법 이야기도 돌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현재 : 저도 그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OO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렇습니다.OO라고 단정형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OO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고 봅니다라든가 그걸 한 다섯 번 꼬아서 얘기하면 괜찮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허위 조작 정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에요, ◆ 최휘 : 법원이요. ◇ 유현재 :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우리 한국어가 고맥락이잖아요? 고맥락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실체가 뭔지를 판단하고 정황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 단어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다섯 번 꼬고, 여섯 번 꼬았을 때 단정적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단죄하지 않겠어 이거는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물론 그 1차적인 콘텐츠의 허위 조작 등을 판단해야 되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1차적으로는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그 플랫폼이 판단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AI를 돌리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OO라고 주장한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의 방법으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재 : 예. 고맙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 많아질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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